진주시는 건전한 과태료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30만원이 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한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징수목표를 할당하여 책임 징수제를 실시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지연 또는 미필,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징수대책반은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등 재산조회 및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 등록말소 등을 실시 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정기검사 독촉장 발부, 등록번호판 영치사전안내서, 체납세 납부 독촉장 발부와 아울러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를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벌칙규정 등을 홍보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화 749-4663)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749-4663)
(소장 강한석 차량지도담당 손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