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상습․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상습․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 7일 51명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세를 납부토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체납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법인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모두 79억7300만원으로 우선 부동산․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연말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앞두고 39명 61억2400만원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세무과 (☎749-5664)
(과장 안옥련 세정담당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