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3년도 1월 1일 부터 5월 30일 까지 조사․산정한 24만7,9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3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평균 3.41%, 경상남도 평균 7.37%, 진주시 전년대비 4.58%가 상승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개발사업 및 읍,면지역 지가현실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4,942필지)와 함께 토지의 거래지표 및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3년 1월 1일자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통지가 폐지되고 전자열람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리며, 전자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부동산공시기격 알리미(www.kreic.org),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749-2249)
(과장 김용균 지리정보담당 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