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정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기계사업체 일제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며 대여업 34업체, 정비업 26업체, 매매업 8업체, 폐기업 3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준수 및 변경사항 신고위반, 무등록업체,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무자격자 건설기계정비 등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관련법령 위반 시 의법 조치(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차량등록사업소(☎749-4663)
(소장 강한석 차량지도담당 손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