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4월 17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기위해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 직장가입자 33,600원, 지역가입자 31,930원)인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내 기간 중 희망하는 날짜에 2주간(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도움을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749-2367)에 건강보험카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되며 3월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하고 1,2월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무모 가정, 쌍생아 등을 출산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