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사별했거나 부득이한 이혼 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을 꾸려가는 가구 중 어려운 가정을 찾아 자녀학비를 비롯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가족개인별 소득금액이 금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선정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 된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로 2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6세미만 아동양육비로 1억 4,400만원,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중인 경우나 새로 창업을 하는 가정을 위해 4,500만원의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며, 가족 중 취업을 위한 기능취득비로 300만원, 입원환자 치료비로 280만원, 겨울철 난방비로 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모․부자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일반가정의 자녀와 동등하게 방과 후에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수강료 8,600만원을 지원하고,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로 3,000만원을 특별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이 간식으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8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등 올해 총 7억 9,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한편 3월말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저소득 모자세대 458세대에 1,144명의 세대원과 135세대의 부자세대의 가족 349명이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시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