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열람)을 통해 활용한다.
다만, 수요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관인 날인이 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므로
진주시(본청)에서 인감 제출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많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봉사과 (☎749-5141)
(과장 송창준, 민원담당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