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제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현재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내 도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조항에서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특히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재난안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그 범위가 세분화되고 확대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원범위 기간단축 및 지원 대상 세분화로 다양한 시설의 개선 및 수혜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과(☎749-5474)
(과장 백철현, 공동주택담당 배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