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아파트 분양광고물 불법 광고물도 철거 -
진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함께 일반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 후 30일이 경과된 낡고 퇴색한 정당관련 현수막 51개를 지난 5일 일제히 철거했다.
이와 함께 ○○은행관련 현수막와 아파트 분양홍보 관련 불법 현수막 등도 일괄적으로 제거 하였으며, 향후 모든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시 지정 게시판을 이용,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정당법제3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와 관련한 법적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으나, 도시미관 향상 및 민원해소를 위해 정당관계자에게 현수막 제거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현수막 설치 후 수개월이 경과하여 현수막 연결 끈이 가로수 목피(木皮)를 파고들어 가로수 생장을 억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 진주의료원 앞 도로변, 개양오거리 도로변, 진주보건소 앞 등의 낡고 퇴색한 현수막 제거로 운전자의 시야확보는 물론, 현수막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운 도시의 풍광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주시는 공익성 현수막일지라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디자인과(☎749-5612)
(과장 정종수 광고물정비담당 이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