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5년 7대, 2009년 4대, 총 11대의 부산교통 시내버스 증차분에 대하여 그동안 부산교통에서 신고제란 이유로 시에서 증차신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결과, 총 11대의 증차를 단행했다.
이에 삼성교통, 시민버스가 신고에 의거 증차는 승소했을지 몰라도 운행시간 변경절차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여 11대 증차 취소를 요구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에 있어 운행시간 신고 없이도 그간 관례적으로 인가를 해왔기에 2013년 8월30일 운행시간 변경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해주었으나, 이는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의 항의를 뒤늦게 알게 된 시장의 지시로 11대에 대하여 인가 취소를 단행했다.
교통행정과(☎749-8726)
(과장 정홍철 대중교통담당 정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