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정차금지구역 전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어린이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키로 하였다.
그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운전자의 부주의, 과속, 불법주정차 등 안전의식 결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9월 한달 동안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9월 5일(목) 오전 7시부터 ~ 9시까지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지도단속 등을 진주시․진주경찰서․교통관련 봉사단체 합동으로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지역에 대한 주차질서확립,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통행정과(☎749-8742)
(과장 정홍철 주차지도담당 송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