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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기여 및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진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부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외 중앙유등시장과 자유시장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하며,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지난 설날에 허용한 서부시장, 자유시장 등 2개 시장외에 중앙유등시장 1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상인회와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시장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3일(화)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2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경제과(☎749-3509)
(과장 이정희 시장개선담당 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