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1/2, 토지분 부과 9. 30일 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는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3,347건 241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하였는데 이는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납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2013년 전체 재산세는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재산세는 잔금지급일 기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본청 세무과, 전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 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ARS납부안내(1544-5855)를 이용하여 전화로 가상계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 무 과(☎749-2172)
(과장 김종영 재산세담당 양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