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6일부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주시 거주 임산부로서,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70,304원 이하 납부)산모로 산모 1인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되며, 기 시행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잘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자에게 필요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055-749-85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여성아동과(☎749-8528)
(과장 강호인 출산장려담당 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