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신고 전담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 또는 불법 거래 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달라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체납 과태료 일소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같이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 명의 자동차 운행,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운행 등 "대포차" 신고를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67)에서 연중 접수를 받는다.
또한 "대포차" 로 의심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강제 견인함으로써, 고질적인 이전 등록 불이행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인식제고로 불법 점유자간 이동을 방지 하고 각종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및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임직원,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749-4664)
(소장 강한석 차량등록담당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