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부터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접수 -
진주시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농작물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진주시 일대 351.64㎢(전체 면적의 49.28%)를 수렵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군사시설, 야생동물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능표, 사찰, 교회, 도로주변 등의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이 기간 중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한 후 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진성면 소재)에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하며 선착순 1000여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렵허가 기간동안 12종류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으며, 멧돼지는 수렵기간 내 1인 3마리, 고라니는 1~3마리, 꿩.멧비둘기 등 조류 1종은 5~20마리, 오리류 등 조류 2종은 5마리, 기타 조수류는 5마리에 한하여 포획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이번 2013년 수렵장 개설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수렵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의 산에 들어 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 할 것과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진주시 환경보호과(☎749-5373)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759-26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