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푸른 진주를 가꾸기 위하여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5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시는 이 기간에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월아산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헬기 1대를 인근의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진화 체제를 정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 발생의 60%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위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청곡사와 응석사 등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과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경상남도에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열과 성을 다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연속으로 진주시가 우수(장려)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