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 토지 2,4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 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 재 결정․공시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읍․면․동주민센터, 진주시청,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꼭”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749-5314)
(과장 송영식 지리정보담당 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