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조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심심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를 제공 또는 대여하는 등 각종 보육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장애아 및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난방연료비,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 보육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보육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