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 한달간을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자진납부의 달이라고 밝히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 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고지된 주민세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확정된 주민세는 반드시 납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은 국세로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액의 10%가 지방세로 납부해야하는 주민세액이 되며, 이때 중간예납한 소득세액은 주민세 과표에 포함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부 및 미달납부세액에서 3/10,000씩 매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서 서식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세정과(☎749-5218)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