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고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읍면 관리지역 내에 건축법 시행전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기존 건축물중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조사, 관련법 관련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지역이 많은 이반성면과 수곡면 등 2개면을 우선 실시하고 인근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현황 조사 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희망에 따라 관련서류작성 및 현황도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 되며,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위한 업무도 대행해서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신고2담당 등 4명으로 현지조사와 대상조사, 및 건축물대장 기재업무를 맡게될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민호응이 높으면 건축신고기동반의 운영을 확대해서 질 높은 건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체감 행정신뢰를 향상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