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동시에 추진…도시미관 개선 등 1석4조 효과 기대-
진주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택가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과거 차량소유는 1세대 1차량이 기본이었던데 반해 요즘엔 1세대 2차량, 3차량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1세대 당 평균 0.7대 ~ 1대의 주차장 확보로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1989년도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었던 관계로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 주차문제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만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주택가 주차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그간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대당 200만원, 2대 이상은 300만원의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352면의 주택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만으로는 주택가와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 하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동시에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도심 속 유휴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에서 시행하고 토지소유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주차장조성이 가능한 부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무료주차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이 주차면 당 조성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방식과 비교할 때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도시미관 개선, 토지이용률 향상, 토지소유주 인센티브 제공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심지내 유휴 자투리땅 전수조사를 통하여 총 1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주택가 주차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주민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8740)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행정과 (☎749-8739)
(과장 정홍철 교통시설담당 김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