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무료교부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교부 하는 재활보조기구는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을 위한 욕창방지용 매트와 쿠션, 자세보조용구, 좌변기 안전보조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탁상시계, 점자나침반, 음성나침반과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9품목이며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품목 중 대상자가 교부를 희망하는 품목이 있으면 교부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시는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행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 사발지팡이와 지그재그형 및 롤러형 보행기를 교부하여 노인과 장애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보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활 및 보행보조기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재활보조기구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재활보조기구를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는 보행보조기구를 지원받게 된다.
보조기구를 희망하는 자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5월 하순경 교부받을 수가 있으며, 시는 금번 재활보조기구와 보행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도모 등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