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 확인 -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과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정(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89,857원 이하 납부)이면 2주(12일)동안 도우미가 파견되어 평일 오전9시~오후5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산모·신생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과 서비스가격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출산일 현재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주시 거주 임산부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70,304원 이하 납부)산모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진주시청 여성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이 두가지 지원혜택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산모 자신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50만원, 출산용품구입비 10만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 경남i-다누리카드 혜택, 난임부부에게는 기초검진비,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서 출산한 가정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749-8528)으로 하면 된다.
여성아동과(☎749-8526)
(과장 강호인 출산장려담당 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