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
진주시는 12월 18일 오후 4시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소비자단체 및 주민단체 대표 등 3명, 진주시 부시장, 담당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 진주시내 대형유통기업인 이마트, 홈플러스, 탑마트 진주점 등 3개소를 비롯하여 준대규모점포(SSM) 15개소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건이다.
행정예고 등 사전 처분절차 등을 거쳐 2014. 1월 중순경 시행하게 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 4주 일요일로 결정하였다.
향후 진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절차 등을 거쳐 2014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749-3509)
(과장 이정희 시장개선담당 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