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정부의 2006년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료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뜻있는 법인․개인․단체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사업에는 건축비로 9억 8,400만원이 지원되며 진주시 관내에서 900㎡(272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40명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사무소와 주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법인은 제외된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시설운영에 전염할 수 있어야 하고 3,305.8㎡(1,000평) 이상의 입지조건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 가능한 일련의 부지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설건축이 가능해야 하고, 건축공사 외의 토목․조경․기타부대공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 등을 자부담으로 구입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추진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근무시간내에 진주시 사회위생과를 직접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건축추진일정(설계, 대지조성, 시공 등), 지적도 및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 토목․조경․기타부대공사 및 시설운영 장비구입 등 제반 자부담 자금확보 증빙서류, 시설평면도와 건물배치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하가증․정관․이사회 회의록 사본과 법인 재산목록 및 재산의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법인은 대표이사)의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계획서류, 기타 선정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각각 20부씩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확정을 무효로 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사회위생과(☎749-53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