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에서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진주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2005년 11월 1일자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고시한 바 있으나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사현장 등이 있어 이번에 재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km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km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용지조성사업의 도로 보조기층용에는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을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와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가능 범위 내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 또는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량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