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원인이 식품영업과 소독업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휴.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음식점등 휴.폐업신고 일원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휴.폐업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세무서중 한군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전산망으로 통보하여 1 근무시간이내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방문시 영업 인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소지하여 각 기관에 비치된 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휴.페업신고 일원화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 등 21개업종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업종은 소독업 1종이다.
위생과(☎749-5327)
(과장 오정태 위생담당 조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