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7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최종 인수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경남은행과의 금고약정을 해지할 예정’임을 경남은행에 통보 하였다.
진주시는 금고약정 해지예정 통보 근거로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 및 진주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3조(약정의 해지)에 규정한 ‘금고 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서 ‘타 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시 금고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기타 진주시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경남은행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제2금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월현재 11개의 특별회계와 6개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다.
징수과(☎749-8232)
(과장 이춘기 세입관리담당 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