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환경교통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올해부터 운수 종사자의 차량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교통문화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위주로 새롭게 바뀐다.
27일 진주시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의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및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 승객의 탑승여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량내 흡연 전면 금지및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기존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여객의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4. 2. 7일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도 의무화 된다.
또한,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전국의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철도(KTX) 기차표 구매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상반기 중에 출시되어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 현금결재나 하이패스 거래만 가능했던 것이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손쉽게 요금 지불이 가능해져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연계이용으로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저소득층이나 학생, 외국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일반형 카드와 하이패스 탑재형 2종류로 출시되며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변경 등록 및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이 변경됩니다.
“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등록, 소유자 사망 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방지하게 되었다
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변경 및 법인의 상호 및 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해 불이익(과태료처분, 최고 30만원)을 최소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조정해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치 완화로 시민 불편을 방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이전등록, 말소등록시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게 위해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환경보호과(☎749-5361)
(과장 안옥련 환경관리담당 차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