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농업인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농정시책 확대키로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도에 농정분야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제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농가경영자금 해소를 위해 농업기금 확대지원
진주시 농업기금을 300억원 조성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시설 확충과 농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확대 지원한다.
진주시는 당초 2014년 말까지 300억의 농업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 30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80억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2월 중순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도시민 대상 추석맞이 예취기 무료 수리반 운영
예취기등 농기계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방치하거나 보관요령이 부족하여 예취기 사용에 어려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하여 15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성묘기 예취기 무료 수리반을 운영한다.
예취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며, 기계 관리를 위한 간단한 자가점검 및 관리요령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진다.
예취기 무료 순회 수리반은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정별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하게 된다.
△ 영농현장 농기계 기동수리반 신설 운영
농번기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신설 운영하여 농번기 영농현장에 출동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기계부품은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만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중 180여개의 마을을 찾아가 무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왔지만 2014년부터는 봄철(5.15-6.15)과 가을철(10.1-10.31) 농번기에는 농번기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편성하여 영농현장으로 출동 수리하게 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창구 일원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소재 읍․면동․에 신청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절차를 통합으로 일괄 신청하게 된다.”
2014년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 읍면동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일괄신청 하도록 신청.접수창구가 일원화 된다.
△ 밭직불금 확대지원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와 식량작물에 대하여도 밭직불금을 ha당 40만원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 지목이 전인 토지로 해당 밭작물을 재배한 경우 ha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 부터는 지목이 전이 아니라도 겨울철에 청보리, 호밀 등 사료작물이나 보리, 밀, 콩,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재배한 논에 대하여도 밭직불금을 지원한다.
△ 친환경인증 비용지원 금액 변경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금액도 변경되어 무농약 이상 인증시 신규인증은 300천원, 연장인증은 160천원 이내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경남관내 소재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무농약이상의 인증 농업인중 신규인증은 30만원, 연장인증은 16만원이내의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전년도까지는 저농약이상의 인증시 신규인증은 전액, 연장인증은 20만원 이내로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 부터는 인증비용 지원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 유기질 비료 지원 공급 체계 개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2014년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공무원, 농협, 농업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에서 신청물량과 농가의 면적등을 검토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특정농가에 집중 되어 지원되던 폐단을 개선하게 된다.
그 외에도 농업인 연금보험료가 월 3만5,500원에서 3만8,250원으로 인상 지원되어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액은 줄고 노령연금 수령액은 증가하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기존 40개 품목에서 4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정기획과(☎749-2392)
(과장 강계중 농정기획담당 마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