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양고추 재배면적의 증가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영향에 의한 닭.오리고기의 소비위축에 따른 청양고추 가격하락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고추 재배농가등에게 10억원의 농업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는 청양고추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하여 각종 융자금의 상환 연기조치와 농산물 가격의 최저 가격 보장조치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농협 진주시지부와 농협 융자금등의 상환연기조치등에 대하여 협의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접수를 받아 진주시 농업기금으로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운영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농업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금지원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농정기획과(749-2392)로 문의하면 된다.농정기획과(☎749-2392) (과장 강계중 농정기획담당 마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