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갑작스런 호우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 대비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피해유형과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총 보험료의 약15%미만, 일반주민은 총 보험료의 50% 미만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입가능하나, 진주시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이 되기 전 3월을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험가입 접수를 받아 단체가입 할 계획으로 올해 1월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고, 주민홍보물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3월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주민설명회를 열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풍수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반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산손해 대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만일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또는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하천관리과(☏749-228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하 천 관 리 과(☎749-5405) (과장 박해봉 방재담당 이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