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는 9월 말까지 검사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주의 당부-진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저울류 등) 정기검사를 다음달 4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6일 오후 4시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계량기 검사는 시민들의 상거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대상 계량기와 조사방법, 조사시 유의사항 등 이번 계량기 조사에 대한 지침이 조사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 시는 이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이번에 받아야 할 계량기는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3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정일시와 장소는 읍.면 지역은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동 지역은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상평동 생활체육관 및 신안동 공설운동장(3문)앞,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소재장소 검사는 6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한 장소에서, 눈새김 탱크로리 등 부피계 계량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에서 실시하며 검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진주시청(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지역경제과(749-5415) (과장 이정희, 지역경제담당 조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