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상남도 택시운임 인상 조정에 따라 15일부터 택시요금을 일부 인상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택시운임 인상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운임은 현행 기본단위 2km 1,500원에서 2km 1,800원으로, 거리운임은 현행 172m당 100원에서 16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은 현행 42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조정 시행되며, 호출료 1,0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 요율 20%, 복합할증요율 40%는 현행과 같으며 인상율은 평균 15.39%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운임은 현행 기본단위 3km 3,000원에서 3km 3,500원으로, 거리운임은 현행 250m당 200원에서 174m당 2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은 현행 60초당 200원에서 42초당 200원으로 조정 시행되며, 호출료는 1,000원으로 현행과 같으며 심야 및 시계 외 할증 요율과 복합할증요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상율은 평균 21.16%이다.
심야할증요율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고, 시계외 할증요율은 진주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운행시 요금이며, 복합할증요율은 탑승 지점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한편 시는 택시운임 인상이 15일 자정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2일 택시요금 인상이후 택시업계의 최소원가 보상 및 이용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도내 전시군에 동일하게 결정되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