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행정봉투 및 복사용지, 화장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 사용하는 물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하 전부서 및 읍․면․동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문서화일, 결재판, 종이컵, 재생토너, 수건, 이불, 베개, 방석 등은 총구매 금액의 5%이상을, 화장지는 10%이상, 폴리에틸렌 포대, 장갑, 모자 등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한편, 연말에는 각 부서 및 읍․면․동별로 장애인물품 구매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는 경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 나누미
(http://www.knnanumi.or.kr)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시 관내에는 상평동 202-7번지에서 18명의 여성장애인 근로자들이 화장지․점보롤․핸드타올․냅킨 등을 생산하는 ‘백합특수제지’(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와 문산읍 삼곡리 205번지에서 16명의 여성장애인이 전자제품조립․야생국화재배․수경재배용 배지 등을 생산하는 ‘희망21’(진주실버홈), 내동면 유수리 681-6번지에서 16명의 여성장애인이 실장갑․반코팅장갑을 생산하는 ‘극동 코팅장갑’(한국장애인기업협회) 등 3개소의 여성장애인전용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부터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추진한 뒤 범 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며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을 원하는 분은 백합특수제지(☎762-3433), 극동코팅장갑(☎761-7399), 희망21(☎761-3611)로 직접 전화하면 원하는 장소에 까지 물품을 배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