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말까지 검사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 -진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 8일 내동면을 시작으로 계량기(저울류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계량기 검사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4월 25일까지 실시하고, 동 지역은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정별로 상평동 생활체육관, 신안동 공설운동장 앞 및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 이동이 불가한 계량기는 6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계량기가 소재한 장소에서, 눈새김 탱크로리 등 부피계 계량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에서 실시한다. 시는 이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이번에 받아야 할 계량기는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3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지역경제과(749-5415) (과장 이정희, 지역경제담당 조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