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7일부터 이반성면 길성1지구 178필지(84,92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길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해 9월 30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일필지조사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길성1지구는 이번 측량 완료 후 면적 증감 사항에 대한 조정금 납부․징수 절차를 밝게 되며,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의 변형, 마모는 물론 경제성장으로 인해 수 없이 분할되어 실제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국 토지의 15%가량(554만 필지)이며, 이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웃간 분쟁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일본잔재를 걷어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새롭게 최첨단 위성(GPS) 측량장비로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토지정보과(☎749-2210)(과장 송영식 지적정보담당 노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