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관내 초등학교 43개소와 유치원 2개소 등 4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추진을 위해 26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16개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도 선학초교 등 10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소는 2010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를 붉은색으로 표시해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여로 제한하였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HUMP)형태로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할 수 없도록 인도에 보호 휀스 설치 등 주변 시설물을 정비했다.
시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시설물을 보완 또는 개량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지정구역내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지 및 농촌지역 학교와 미 지정된 사설유치원 및 학원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의와 초등학생 및 학교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