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1지구 ․ 평거4지구 신설도로구간 심의)진주시는 22일 오후 3시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영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주시 도로명주소위원 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도로명주소법 및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초장1지구·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신설도로구간 및 도로구간변경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으로는 ▶초장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구간 변경(연장)1건 ▶초장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명 부여(신설)4건 ▶평거4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명 부여(신설)4건 등 총 10건으로서 도로명이 확정되면 시는 결과를 고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신속히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행당시 초기혼선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공서 및 직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민간단체의 사용이 미흡한 바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당부 했다.토지정보과(☎749-2197)(과장 송영식 새주소담당 김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