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주택(연세액의 1/2), 선박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진주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0,772건, 20,29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교부하면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본청 세무과, 전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217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 무 과(☎749-2172)(과장 김종영 재산세담당 양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