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가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055-749-5305)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정보과(☎749-2210)(과장 송영식 지적정보담당 노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