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준법정신 당부 - 진주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평거3택지 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하여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 하였다. 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을 비롯하여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또는 부설주차장을 훼손하는 등 2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사전 검토 강화는 물론 사후점검제도 홍보 및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에게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건축과(☎749-5476) (과장 김복태 대형건축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