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지난 22일 오후 1시에 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법률 교육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사 및 민사 관련 법률과 출입국 관련법 등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무료로 실시해왔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센터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의 고준석 변호사가 가사·민사법을, 경남도다문화센터의 이수환 팀장이 출입국 관련법 강의를 실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귀화, 체류연장, 본국 가족 초청에 관한 절차 및 서류 등 출입국 관련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귀화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 수 있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행복지원과(☎749-2326)(과장 박미영 다문화가족담당 강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