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기수출농단 대표 및 농약관리자 20여명 참석 - 진주시는 최근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등 검역요건 강화로 수출농산물 안전생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주시 주관으로 9월 2일 홍콩딸기 수출농단 대표 및 농약관리자와 대책회의를 실시, 수출농산물 안전생산과 수출물량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시 딸기 수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의 잔류농약규제 시행예고 2년 유예기간이 2014. 8. 1. 만료됨에 따라 잔류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면제농약이 아닌 경우, 위해성 평가를 거쳐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교육, 농식품부 주관 회의 등을 개최했었으나, 농가에서 사용할 홍콩수출딸기 병해충방제 매뉴얼(확정)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잔류농약방제 매뉴얼(안)에 대한 검토와 농약관리자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중앙정부의 잔류농약 방제 매뉴얼이 확정되면 딸기 수출 전 농가에 대한 확대 교육을 실시하여 신선농산물(딸기)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올해 7월까지 신선농산물 수출금액이 2,641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으며, 이는 수출농업인의 노력과 시의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의 결과로 최근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농산물 수출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진주시 이미지 제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 여러 가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농산물 수출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 국가마다 자국 농산물 시장의 보호를 위해 잔류농약 등의 검역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 시 반드시 국가별 품목에 따른 사용가능 약제를 사용토록 하고, 수확 전 사용일 등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수출 농가에 당부했다. 소득지원과(☎749-6156)(과장 임항규, 농산물수출담당 신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