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22일 오전 10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규제총괄팀장을 초청해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지방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이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박용식 안전행정부 규제총괄팀장은 "전 세계가 자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성공적인 규제개혁 정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나 엄격한 법규해석, 공무원의 관행적 행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영경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가 지방규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해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국정핵심과제인 지방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위해 상위법 개선이 필요한 48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였다. 또한 ㈜신흥이 공장 기존시설 노후화와 장소협소로 타지자체나 해외로 공장이전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진주시에서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봉일반산업단지내 공장신설 160억 원과 기존공장의 시설개선에 1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고, 반경 25m이내 소화전 설치규정으로 인해 제품의 원활한 이동과 회전에 방해가 된다는 ㈜대명엔지니어링의 기업애로 사항도 진주시가 관계기관(진주소방서)과 상호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오고 있다. 진주시관계자는“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각종 지방규제 해소를 위하여『진주시세감면조례』,『건축조례』,『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등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이 살기좋은 『좋은도시 편한진주』를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과(☎749-5716)(과장 김강조 규제개혁추진단 김윤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