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대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가스용기 적재차량 강력처분 - 진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하여 주택가에 가스운반차량을 불법주차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은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 판매업소는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밀집지역과 도로변에 주차하여 시민의 불법행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가스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같은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와 공조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지역경제과(☎ 749-5245) (과장 이정희 에너지담당 최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