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 - 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 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기간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이내인자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 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많은 대상자가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 지원 정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민생활지원과 (☎749-8478)(과장 박원석 생활보장담당 김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