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생활편의 제공 및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진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제공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대곡면 단목마을에 12월 1일 문을 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은 홀로 사는 어르신 5~10명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창안해 시행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진주시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금년 상반기에 단목마을의 신청을 받아 1,000만원으로 기존 경로당을 정비하고 공과금, 냉·난방비, 보험료 등 운영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사회복지과 (☎749-8491)(과장 노민섭 노인복지담당 하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