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 진주시는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74,283대에 119억5천2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이며, 진주시에 등록된 143,489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등의 비과세ㆍ감면차량과 연납차량 등 69,206대를 제외한 74,283대를 부과하였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71,289대 91억 55백만원, 승합차 491대 13백만원, 화물차 2,160대 30백만원, 특수차량 88대 3백만원, 기타 255대 8백만원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ㆍ공과금 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인인증서 미사용자는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6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세무과(☎749-2163)(과장 백상운, 시세담당 조영규)